법률
상고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대 기각,파기환송시켜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형사사건으로 특경사기, 유사수신, 방판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고있는 지인경우 상고 기각을
걱정하고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합의서도 제출한바
있다고 하는대 고법에서 인정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분명 양형사유가 발생했는대 왜 일부 인정을 받지 못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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