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판부가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서 고려하되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반영된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을 하회하는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사유 또는 작량감경사유 중 어느 한 가지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며, 1심과 항소심인 2심의 경우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즉 양형에 대한 부분 등을 모두 2심에서 까지 판단을 하고, 대법원은 하급심인 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다면 해당 사안은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법률적인 판단,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를 하지 않고 파기 환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보고 상고 이유서 등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상고 신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