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난 사기 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고, 검찰 측도 이에 항소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방 항소를 하였음에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건 판결 또는 동향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법원 포털의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사건 번호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범죄집단에게 넘겨 사기죄에 도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억원 가까운 피해를 발생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항소 및 상고 시에 적극적인 양형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갈 시에 담당 검사 및 판사는 변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항소를 했다고 하여 법원이 항소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번호가 별도로 나오는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보시면 항소심 번호가 있으니 그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형사유가 있어야 감형이 이루어지겠으며,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제출되는 자료 없이는 형량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모두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