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4명의 상속자가 각자의 상속분할비율만큼 매년 나누어 내고있습니다ᆢ
그런데 한사람이 올해 납부를 않한듯합니다ᆢ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있다고 하는데 남어지 상속자들이 대신 납부할경우ᆢ(대신이라도 꼭 납부해야한다면)
그사람의 부동산에대해 대신납부한 저희들이 근저당잡을수도 있을까요??
대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세법 이외의 문의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