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자중1인이 세금납부안했을경우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4명의 상속자가 각자의 상속분할비율만큼 매년 나누어 내고있습니다ᆢ
그런데 한사람이 올해 납부를 않한듯합니다ᆢ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있다고 하는데 남어지 상속자들이 대신 납부할경우ᆢ(대신이라도 꼭 납부해야한다면)
그사람의 부동산에대해 대신납부한 저희들이 근저당잡을수도 있을까요??
대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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