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개로 추레라 지입차를 구입해서 기사 두분 써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구요
기사분중에 한분이 2달도 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두항에 장비랑 추돌사고 인하여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 100프로 가까이 나와서 차수리비 및 피해가 2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처음 운전하시고 100프로과실로 사고낸후 차주입장에서 도의적으 그냥 넘어가고 두번째는 위험하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사고내면 안되는 구간에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손해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님 몸생각해서 도의적으로 조금만 보상해주시고 달달이 얼마씩 부탁드린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좋게 지나갈듯 했지만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마음 다르다고 차올수리후
일 시작단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사고는 차주가 다물어야 된다는 문자한통 보내고 그만두신 상황입니다
이부주의한 과실사고로 인해 저희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뜻하지않게 큰빛도 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만나 구상권청구를 할려구 합니다
할수있는가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