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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동박새209
위대한동박새20922.04.17

수고하십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인소개로 추레라 지입차를 구입해서 기사 두분 써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구요

기사분중에 한분이 2달도 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두항에 장비랑 추돌사고 인하여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 100프로 가까이 나와서 차수리비 및 피해가 2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처음 운전하시고 100프로과실로 사고낸후 차주입장에서 도의적으 그냥 넘어가고 두번째는 위험하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사고내면 안되는 구간에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손해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님 몸생각해서 도의적으로 조금만 보상해주시고 달달이 얼마씩 부탁드린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좋게 지나갈듯 했지만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마음 다르다고 차올수리후

일 시작단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사고는 차주가 다물어야 된다는 문자한통 보내고 그만두신 상황입니다

이부주의한 과실사고로 인해 저희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뜻하지않게 큰빛도 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만나 구상권청구를 할려구 합니다

할수있는가요?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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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레라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운전자의 구상권 청구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로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 가해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등 회사 정책, 기타 제반 사항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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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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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입 계약에 기하여 실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진 것이라면 운전자에 대해서 구상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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