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저는 보행자였고 택시 한테 치여서 100:0 대인사고 였습니다.
첫날부터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사고난 후 2주 째 되는날 4박 5일로 해외여행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허리가 뻐근한데 해외여행을 취소 할 수도 없고 ㅠㅠ 해외여행 다녀와도 28일이 안지나는데, 합의 안하고 다녀온뒤에 통원치료 계속해서 받아도 이후 합의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여행 다녀와도 28일이 안지나는데, 합의 안하고 다녀온뒤에 통원치료 계속해서 받아도 이후 합의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치료받고 합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님이 해외여행을 가신 것도 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알 수도 없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외여행 다녀오셔도 됩니다. 물론 해외여행기간동안에는 치료를 못 받으시겠지만 해외여행 취소한다고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치료 받으셔도 크게 문제없으십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통원 치료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추가로 받을 때에 치료를 한 것이 없으면 주치의 선생님이 잘 안써주려고 하니 그 기간 외에는 통원 치료
열심히 다니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