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 거주중, 국내에 잠시 들어와서 교통사고 당했을때 해외로 돌아가도 치료 가능할까요.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3일후 해외로 가야합니다.
이경우 치료비,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치료비 못받으면 합의금을 그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 그만큼 못받으면, 합의 해줄생각 없는데(왜냐면 제 생돈이 나가니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합의안해주면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 책임이 있다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수한 사정인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출국한 후 이 치료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