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몇달 밀리면 자격상실이 되나요?
요즘에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의료 보험을 늘 밀려서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 보험 같은 경우 몇달 밀리면 자격상실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상 미납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중지되고, 이후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이 늘어나거나 부당이득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보험 같은 경우 몇달 밀리면 자격상실이 되는건가요?
: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의 경우 6달 정도 미납이 되면 건강보험료 효력이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미납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이후 병원 내방시 이전과 같이 30%만 본인부담하셔도 되지만, 남은 70%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청구가 건보공단에서 청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