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제가 한두달 밀릴거 같은데 해지기준 궁금해요.
그리고 밀릴때 보험 효과 못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미납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보장이 안됩니다 이후에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후 부활을 해야 보장이 이어집니다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부활시에 고지를 새로 해야할 수도 있으며 그사이 어떤 병력이 있었다면 부활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시 2개월 후 실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통해서 계약상태를 보시면, 2개월 동안은 정상으로 나온 후, 실효로 변경되고 실효상태에서는 보험금청구하셔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제가 한두달 밀릴거 같은데 해지기준 궁금해요.
그리고 밀릴때 보험 효과 못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보험료 두달 미납이면 실효 되십니다,
실효란 ?
아직 해지 상태는 아니지만 보험의 보장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부활 가능하지만 그동안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질문서 고지사항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2개월 미납된 상태에서 익월로 넘어갈 경우에
'실효'상태가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숨은 붙어있는데 밥도 못먹고 기능을 못하는
식물인간같은거죠.
단, 해지와 다르기 때무문에
따로 해지를 해줘야 해지환급금이 들어옵니다.
2) 보험료가 미납중인 상태~실효시점까지
그러니까 2~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받기위해 보험료를 내야하는것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되지 않으며
보통 1개월정도 추가 유예기간을 줍니다. 문자 , 우편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해지 라고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까지미납시 그 기간이 끝ㄴ나는날 자동해지(실효)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2개월 가까이 미납하면 실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료를 2달 연속하여 미납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다는
통지를 한 후 그 때까지도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 이후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실효가 되기전 미납 상태인 경우에는 보상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제가 한두달 밀릴거 같은데 해지기준 궁금해요.
: 통상 보험사는 두달 즉 보험료가 2회 미납될 경우 "00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실효처리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해당 일자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을 실효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릴때 보험 효과 못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 단순히 보험료가 밀린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실효처리가 되었다면 실효처리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보통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료를 한 달 정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바로 실효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최고통지를 합니다. 이 최고통지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고통지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약관에 따라 계약은 효력 상실, 즉 실효 상태가 됩니다. 이 실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실효되기 전까지는 보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두달까지 봐주고 실효 통지 후 세달째 실효되며, 간혹 세달까지 봐주는 보험사도 있어요 실효기간은 보장 제외되며, 밀린 보험료 내서 부활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