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인간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금액)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이거나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참고]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감정을 받은게 아니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