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감정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게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인간 거래한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금액)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이거나 시세를 잘 몰라서 시세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참고]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감정을 받은게 아니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감정평가하지 않는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유사매매가액은 지방세, 상증세, 소득세법 모두 평가기간을 달리 두고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ngch/22376163528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 3자와 거래시에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2.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는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