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실화로 인한 재산피해 소송가능한가요?

이웃집 할머니가 쓰레기 소각 중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소 및 과실수 7그루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며 보상을 못해준다 하시네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보니 아직 원인 조사중으로 소송 당사자가 없습니다. 증명원 없이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경찰서등에는 피해금액등 신고를 한 상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현장조사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이 작성되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화재의 원인을 제대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화재현장조사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