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보험이 없는 상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희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저희 할머니는 2층, 불이 난 곳은 반지하와 1층 사이 정도 됩니다. 불을 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요리하시다가 몇 번 작은 불을 내어 소방차가 몇 번 왔는데(가스레인지를 켠 상태에서 잠이 드는 등), 결국 이번에 큰불을 내었습니다. 이 할머니 말로는 두꺼비집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하는데 소방관들은 그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불을 낸 할머니는 불이 난 후 혼자 도망쳐 나왔고 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허지 않았고, 결국 불이 번져 옆집꺼지 타개 되어 옆집에 걔시던 할머니께서 최초신고를 하셨습니다. 불은 3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꺼졌고, 한 집은 전소, 한 집은 반소되었고 옆집꺼지 탄 상황입니다. 화재보험도 없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재를 치워준다고 1800을 뷰르는 업체한테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원래.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불을 낸 할머니는 변제 능력도 없어보압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망연저실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이.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궁금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할머님의 피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화재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

    우선 소방서의 화재 원인 판정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뢰인 측은 별도의 전기안전공사 정밀 감식 등을 통해 화재가 실화자의 과실(가스레인지 관리 소홀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화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첫째, 실화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향후 재산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실화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물주에게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셋째, 실화자의 고의적 방치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2. 폐기물 처리 비용 1,800만 원은 적정한가요?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화재 폐기물 처리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여러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으시고, 구청 환경과 등을 통해 적정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업체와 계약하지 마십시오.

    실화자의 과실 입증이 관건인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의 관리 책임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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