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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게199
쾌활한꽃게199
22.12.21

실화의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뀔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집에 알수 없는 이유로 불이났습니다. 소방소에서 와서 진화했고 불은 방의 반칸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보험은 없어서 방화혐의는 없규요.

이후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소방은 최초발화지로 전등을 의심하여 수거후 감식 넘겼습니다. 몇일이 지나 감식결과 전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소방애서 최초감식 후 화재현장조사서에서 발화점 근처에서 조그만 티라이크 캔들이 근처에서 있었다는 것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고 조사서에 명시했습니다. 현장 최초 조사에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미 한~참 전에 다쓴 캔들이라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갔는데 피의자로 입건 한다고 하고 증거는 그 화재현장조사서를 가지고 피의자 전환한다는데 이게 온전한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 입건되는게 맞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부디 전문가님들 의견 주시기 부탁드려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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