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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게199
쾌활한꽃게19922.12.21

실화의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뀔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집에 알수 없는 이유로 불이났습니다. 소방소에서 와서 진화했고 불은 방의 반칸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보험은 없어서 방화혐의는 없규요.

이후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소방은 최초발화지로 전등을 의심하여 수거후 감식 넘겼습니다. 몇일이 지나 감식결과 전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소방애서 최초감식 후 화재현장조사서에서 발화점 근처에서 조그만 티라이크 캔들이 근처에서 있었다는 것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고 조사서에 명시했습니다. 현장 최초 조사에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미 한~참 전에 다쓴 캔들이라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갔는데 피의자로 입건 한다고 하고 증거는 그 화재현장조사서를 가지고 피의자 전환한다는데 이게 온전한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 입건되는게 맞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부디 전문가님들 의견 주시기 부탁드려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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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주장하셔야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화재현장조사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화재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혐의가 적용되어 피의자 입건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화재현장조사서상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