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두명이라면 벌금이 두배인가요?
두명이 전치2주를 받았는데 혹시 벌금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오게되나요? 아니면 한명이 다쳤을때와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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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명이 전치2주를 받았는데 혹시 벌금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오게되나요? 아니면 한명이 다쳤을때와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나요?
: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즉 벌금을 받을 때 인원수도 참작이 될 뿐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은 진단이 나온 사람에 의해 벌금이 결정되어, 2주 진단이라면 두명이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를 합산 하여 벌금이 메겨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 + 다른 피해자의 진단의 50%를 하여 총 진단 주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경우 2주 + 1주(2주의 50%) = 3주 , 총 3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아무래도
벌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라고 벌금이 2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참작하게 되며 1명의 부상 보다는 좀 더 많은 벌금이 나올 것이나 벌금형등 형사 처벌의 경우 검찰의 기소 관련(약식 기소 또은 정식 기소 등)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