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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0.11.22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는데요 궁금한 점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건데요

질문1

아버지 계좌에서 1억 어머니 계좌에서 1억을 빌렸는데 차용증은 아버지와만 쓰고 아버지 계좌로 2억과 이자를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

질문2

만약 아버지 계좌에서 2억을 빌렸는데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 계좌로 2억과 이자를 상환해도 상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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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차용증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겠다면 각각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 경우에도 실제 차용한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셔야 될 것 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사실에 따라서 증빙을 구비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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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 당사자간의 금융계좌를 통해서만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 외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추가적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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