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관세 과세가격 항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품 구매금액 외에 다른 비용들을 신고하는 항목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산금액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약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등에서도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제1방법상의 거래가격(실제지급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 다음의 가산공제되는 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갖춘 가격입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가산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요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Price)이나 물품의 가치(Value)를 참조하여 산정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역은 관세평가를 통해 누락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2. 용기 및 포장비용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
5.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운임 및 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가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과 더불어 상기의 1~6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의 경우를 관세의 과세 가격 중 가산금액의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이며 이 금액은
각각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으로계산 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발생하는 법정가산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인보이스 가격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물품의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법정가산요소는 아래의 6가지를 말합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 상 가산요소란 아래 6가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가산요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며, 이러한 가산요소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별도로 가산요소로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중 가산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를 말합니다.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운임, 보험료, 화물운송보험료, 하역료, 기타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수입물품의 포장비와 그 밖에 포장과 관련되는 비용
수입물품의 포장비와 그 밖에 포장과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료비, 포장작업비, 기타 포장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수입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수입자의 비용
수입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수입자의 비용은 수입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통관수수료, 관세, 세금, 기타 수입물품의 인도와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이윤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이윤은 수출자가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얻는 이윤을 말합니다. 이윤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수출자의 원가, 변동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생산지원비용
생산지원비용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가액을 말합니다. 생산지원비용은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판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