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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돼지27
엉뚱한돼지2721.05.29

영업방해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상대방에 저에게 무언갈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보니 객실키입니다. 장소는 숙박업소이고

숙박업소 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숙박업소주인이 저에게 욕설을하며 위협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응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숙박업소 주인에 저에게 무언갈 던졌길래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았더니 주인이 하는말이 그러면 영업방해죄인데 하길래 보니 객실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워서 반납했습니다.

주인이 이건 의도적으로 노린거 같습니다만 저에게 잘못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 영업방해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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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노렸던 것과는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캑실카드를 발로 밝아 끈 부분관련하여, 재물손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 모욕죄 성립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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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로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키를 밟은 경우가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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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소 주인이 질문자분에게 객실키를 던졌고 질문자분이 숙박업소 주인이 질뮤자분에게 던진 객실키를 발로 밟았다고 하여 이와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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