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노렸던 것과는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캑실카드를 발로 밝아 끈 부분관련하여, 재물손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 모욕죄 성립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