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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돼지27
엉뚱한돼지2721.05.29

영업방해죄의 기준이 뭔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숙박업소 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숙박업소 주인이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상황이 종료 되었지만


환불 받고 싶으면 돌아와서 객실카드 줄테니 엘리베이터에 꽂으면 환불 해준다 하여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카드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카드같은것을 던지더군요


저는 그게 객실키라는것은 인지 못햇고 바닥에 떨어져있길래 발로 질질끌었습니다


알고보니 객실카드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저에게 위협을 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툭 던진거도 아니고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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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위계, 허위사실 유포,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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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숙박업소의 주인이나 질문자 모두 다소 분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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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캑실카드를 발로 밝아 끈 부분관련하여, 재물손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 모욕죄 성립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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