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심한 욕설과 밀침을당했을 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집에서 있다가 저는 안이보이는 야외에서 담배피를 피다가 안에있던 혼자있던 손님이 윗옷을 벗길래
술집으로 들어와서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무슨일인데??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한지 1초만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나오라고하더니 제 가슴팍을 살짝밀치었습니다
뭐 다친것도 없고 그렇긴한데 심한 욕설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고 주변에 있던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를해주시고 저는 얽히지말라고 가셧습니다
이런상황이 재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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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게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침행위는 폭행죄, 욕설은 모욕죄고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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