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냈는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일부는 돌려받았는데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반환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고 어떠한 사유와 약조로 계약을 해제하였나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통상의 민법상의 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또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내신게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계약시 그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금회수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신거라면 계약금 전액은 해약금으로써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거나 계약상 이유에 따라 해지된거라면 계약금전액을 돌려받거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합니다.
질문에서는 해지의 이유를 적지 않으셔서 판단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계약파기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10%)
아무쪼록 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