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얼마로 되나요...........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시 위자료가 얼마나.되나요..
휴업손해나 이런건 어느.정도 알겠는데 위자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아무리 인테넷을 찾아도 내용이 조금씩달라 알수가.없네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위자료의 경우 후유장해 유무와 관련이 많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다면 장해율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게 되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부상 급수별로 약관에서 책정된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해야 위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후유장해, 즉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를 찾을 경우마다 위자료 내용이 다른것은 개별 사건별로 위자료 에 대해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위자료 합의 정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부상의 정도와
구체적인 후유 장애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책정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보험사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하여 보험사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