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 매출관련 컨설팅 매출발생 시 업종추가 문의
주사업 매출이 있고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때는 등기부등본의 사업의 목적과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을 반드시 추가해야하나요?
매출규모는 주사업 대비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내외로 일시적인 매출이기도 합니다.
추가하지 않고 그래서 주사업매출과 매출을 구분해서 서비스매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업태/업종을 추가한다면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을 추가하면 될까요?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색인어경영 자문서비스, 경영 전략자문서비스, 시장관리 자문서비스, 인력관리 자문서비스, 재무관리 자문서비스, 재정관리 자문서비스, 전략기획 자문서비스, 특정부문 경영 자문서비스, 기업 경영자문서비스, 경영컨설팅, 경영지도업, 생산관리 자문서비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컨설팅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굳이 추가할 필요없이 세금 신고 때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 매출이 아닌 계속 반복적인 매출이며 매출규모가 크다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일시적인 매출이라면 업종코드를 등록하지 않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