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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2.28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업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종이 부동산컨설팅, 인테리어인 사업자이며,

이번에 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품목을 판매수수료로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회성으로 발생된 내역이며, 사업자 업종에 판매대행에 관련한 업종이 없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품목을 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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