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관수리195
즐거운관수리195

알바퇴직금 얼만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한달 120

5일5시간 근무 일한지 2년째 되는날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일까요 마지막3개월 합치면 360만원 입니다.

많이 일 할수록 퇴직금 늘어나는건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9,860원(2024년 기준)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49,300원이고 이것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2년분 퇴직금을 산정하면 2,958,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고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클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120만원 x 2개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만 2년을 근무했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은 2,373,62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2년 일하셨다면 120*2 = 24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평균임금은 "360만원/91일=39,560원"이며, 통상임금은 "25/40*8*12,000원=60,00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60,000원*30일*365일*2년/365일=3,600,00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