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평균임금은 "360만원/91일=39,560원"이며, 통상임금은 "25/40*8*12,000원=60,00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60,000원*30일*365일*2년/365일=3,600,00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