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행중 골목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와 교통사고?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 서행으로 주행중 왼쪽 골목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는 어린이가 운전석 뒷문쪽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으로 운전자의 헝사,행정책임 및 보험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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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무과실이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어린이는 자전거를 탔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치상 사고에 해당하여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으나 특가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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