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개선내용>
1. 2021년 ~ 정비방안 발표일(2023.12.28) 사이에 수술한 사람 중
고령자(만 70세 이상 수술일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입원 필요성 심사없이 지급
2. 대법원 판결(2022년 6월)이후 통원의료비 한도로 보상받은 사람 중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65세 이상) 대상수술
or
단초점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or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3.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단,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