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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백내장 수술시 실비보험 받을 수 있는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고령자(65세이상) 백내장수술시 입원 인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기저질병이 있으면 입원으로 인정되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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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초점렌즈 비용 비급여만 안될 뿐입니다.

      나머지 병원비용은 실비에서 보상 처리 됩니다.

      기저질환은 대부분 당뇨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이후 부터 다초점렌즈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레로 인해 입원수술이 아닌 통원수술로 간주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입원치료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개선내용>


      1. 2021년 ~ 정비방안 발표일(2023.12.28) 사이에 수술한 사람 중

      고령자(만 70세 이상 수술일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입원 필요성 심사없이 지급



      2. 대법원 판결(2022년 6월)이후 통원의료비 한도로 보상받은 사람 중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65세 이상) 대상수술

      or

      단초점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or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3.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단,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비는 보장가능합니다. 단초점렌즈

      까지누 가능하나,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이 처리불가

      할수있으니 해당 보험사 확인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아래와 같은 해당 사항이라면 입원으로 인정처리되며 이외는 통원담보에서 지급됩니다.

      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②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 항목)

      ③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시행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