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별도 소득신고가 된 것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경우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전년도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500만원은 훌쩍 넘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아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