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일 휴일 지정, 갑작스런 근무 지정
기존 격주로 홀수 주말 토요일 출근
짝수 주말 토요일 휴일 로 근무 했습니다.
인원이 사장포함 6인 중소기업이였는데 갑자기 경리를 짜르고 토요일 무조건 근무 지시를 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요..근로계약서나 직원들 동의 없이 갑작스레 이렇게 정할수 있나요?
5인 미만이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 외의 추가근무를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