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용세금계산서 발행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착수금으로 20% 잔금으로 80% 로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따로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대금은 전액 또는 부분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
대금 결제 및 수령은 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때입니다.
발행은 한방에 하시되 받는건 분할해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진행의 경우,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 중도금 /잔금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분할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