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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셰퍼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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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용세금계산서 발행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착수금으로 20% 잔금으로 80% 로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따로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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