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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셰퍼드97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착수금으로 20% 잔금으로 80% 로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따로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대금은 전액 또는 부분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
대금 결제 및 수령은 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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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때입니다.
발행은 한방에 하시되 받는건 분할해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진행의 경우,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 중도금 /잔금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분할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