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요건이 있는 공제관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모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그 기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9.htm
2. 건보료에서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0원이상)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