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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dc형 쓰는 퇴직연금 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07.01자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irp를 가입하라고 전달했고

가입확인서를 전달해와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

지금 다른지역에 가있어 본인이 와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 신청인 근로자 사인등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14일이 지난 거 같은데 ,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려해도 퇴직자가 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경우도 지급하지 않는사유로 되어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지급신청서에 보면 지급형태 □ 일시금 □ 급여이전(현금) □ 현물이전(‘3. 확인사항’ 작성 필수)

이 부분은 퇴직자가 설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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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지급신청서의 작성 주체는 회사입니다. 단, 14일이 지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사인이 필요한데요, 그건 14일 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법위반임에도 괜찮냐는 의미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미지급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법을 지켰다면) 동의서 싸인 자체가 필요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서 서명해서 회신해 달라고 하거나, 동의를 받고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될 듯합니다. 체크 부분은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 사업주가 체크하면 됩니다. 어차피 irp로 넣으면 일시금은 아니고, 동일 은행은 현물이전이 가능하고, 동일 은행 아니면 현물이전도 불가합니다. 동일 은행(회사 퇴직연금과 irp가 같은 은행인지) 현물이전 선택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