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

매매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법무사 없이계약해도 되나요?

아파트 상가건물내에 분양사무소라는곳에 팀장님과 이야기가 되어 매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계약은 매수자와 계약을 예정하고 있고요.

매도자 매수자 매매잔금일에 전세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예정)

여기서 분양 팀장말씀이 본인 남편이 부동산공인중개사이고 남편중개사무실에 실장이라고하며 매매 당일에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및 직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남편(공인중개사가 참석할수가 없을수도 있다고함)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법무사가 현장에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서류를 가지고 구청및 등기소에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꼭 현장에 나와야하는지?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계약시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알선ㆍ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고 또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이 되고, 중개사 직인을 빌려준 중개사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 그 중개행위로 인한 계약자체는 아파트 매수인(임대인)이 현장에 나와 대면 계약하셨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는유효 합니다.


      아파트의 매도자 매수자간 소유권 등기 이전관계는 계약당시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는 것과, 매도인이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매수인에게 건네는 것이 동시 이행관계로 진행되는데, 이때에 꼭 법무사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해서 법원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님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ㆍ매수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며 키를 건네받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