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법무사 없이계약해도 되나요?
아파트 상가건물내에 분양사무소라는곳에 팀장님과 이야기가 되어 매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계약은 매수자와 계약을 예정하고 있고요.
매도자 매수자 매매잔금일에 전세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예정)
여기서 분양 팀장말씀이 본인 남편이 부동산공인중개사이고 남편중개사무실에 실장이라고하며 매매 당일에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및 직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남편(공인중개사가 참석할수가 없을수도 있다고함)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법무사가 현장에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서류를 가지고 구청및 등기소에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꼭 현장에 나와야하는지?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계약시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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