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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푸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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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취소수수료 0원 부당하다고생각되어 관련 법규있을까요?

파티룸을 대여하고 대여일기준 7일전 취소시 100프로 라고하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숙박기준 법을 이야기하니 공간대여로 다르다하니 황당하네요 도와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제5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