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매월 걷어가는 경조사 공제금이 있습니다.
저는 경조사가 없어서 따로 경조사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퇴사 시 회사에 납부한 경조사 공제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경조사공제금의 경우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 자체적으로 운용하거나 노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품앗이와 같이
조금씩의 돈을 각 직원들에게 모아서 경조사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모아주는 형태이고,
적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시에 내가 경조사 비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따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