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7.13

퇴사시 경조사 공제금 회수 문의 드립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매월 걷어가는 경조사 공제금이 있습니다.

저는 경조사가 없어서 따로 경조사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퇴사 시 회사에 납부한 경조사 공제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경조사공제금의 경우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 자체적으로 운용하거나 노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품앗이와 같이

    조금씩의 돈을 각 직원들에게 모아서 경조사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모아주는 형태이고,

    적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시에 내가 경조사 비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따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