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비의 반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시점에 경조사비 반환 및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지급 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반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경조사비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