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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삵246
홀쭉한삵24622.11.23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시 경조사비 반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적인건 아니지만 결혼 후 회사에서 경조사비 수령했으나,

더 좋은조건으로 이직을 위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시 경조사비를 반환하거나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환하거나 공제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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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퇴사 시 경조사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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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비를 반환하거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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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경조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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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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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조사비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은 달려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조건을 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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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비의 반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시점에 경조사비 반환 및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지급 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반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경조사비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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