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2022년 소득세 신고 정정

안녕하세요.

2022년 설립된 법인회사 소득이 그동안 잘못 신고되었는데 정정가능한지 싶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설립당시 대표자월급을 책정해야한다고 하여 300만원으로 책정해놓았습니다. (회계는 세무사를 따로 쓰고 있구요) 헌데 이 대표월급은 지금까지 받은적은 없고 대표본인 근로소득과 회사 수익뿐입니다.

작년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받지도 않은 대표월급이 다 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구요.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23년분은 정정 가능한데 22년분은 안된다고 한답니다.

22년분 정정신고 안되는걸까요? 주택대출도 있고 해서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 할텐데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