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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05.25

작년엔 근로 장려금을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문자 통지를 받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어 탈락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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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유능한딱따구리5입니다.

    아마 재산이 가족들 포함해서 2억이상 있으시면 탈락되요 저도 그거때문에 탈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