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간판을 단 매장 쪽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간판이 떨어졌을때 일어난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매장쪽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설치 ,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점유자인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고 설치 시공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설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