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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8.12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져서 재물파손이나 사람이 다치면 간판을 단 매장의 잘못인가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간판을 단 매장 쪽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간판이 떨어졌을때 일어난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매장쪽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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