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수사나 재판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친고죄는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이 되거나
과거 성범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
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친고죄라하여 중하거나 경한 죄는 아니며
범죄의 특성과 친고죄의 취지에 따라서
친고죄 여부가 정책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