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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31

친고죄와 비 친고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 중 보통 어떤 죄가 더 큰 처벌을 받고
형량이 강한지 알 수있나요??
그리고 친고죄와 비 친고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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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는 형량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고소를 요합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에는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친족상도례),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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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형량에 관한 구분은 아니며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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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수사나 재판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친고죄는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이 되거나

    과거 성범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

    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친고죄라하여 중하거나 경한 죄는 아니며

    범죄의 특성과 친고죄의 취지에 따라서

    친고죄 여부가 정책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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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죄목이 무겁거나 협박 등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범죄로,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 중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친고죄는 검사의 기소를 위해서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예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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