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이 어떤 자격요건 같은걸 채워야 하나요?? 방문미술 같은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교육비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강료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거나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보육시설, 사설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학원에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