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주 만에 그만두라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픈한 카페 같은 곳에서
오전 알바1명, 오후 알바2명 근무하고 있었고
가게 오픈한지 3주 만에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오후 알바 한명이 그만둬야할것 같다고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월-금까지 6시간 근무했고
딱 3주 만에 퇴사 권유를 받았고
근로계약서 쓰는걸 애매모호하게 넘기며 계속 미뤄서 결국 쓰지 않고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날 얘기하며 새롭게 알게된 게 있는데
한달은 수습기간이었고 최저시급은 100%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월급날짜는 다음달 5일이지만
빨리 받길 원하면 바로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나중에 연락주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관둔지 5일째인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바로 집앞이라 안주지는 않을것 같은데
문제들이 보이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ㅇ ㅓㅄ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임금이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 것이지만, 정한 바가 없었다면 나중에 말한 최저시급 100%이상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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