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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오소리26
반듯한오소리2622.05.07

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직원으로써 일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시간당 객수 40명에 물류 까지 받으려니
몸이 닳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혈까지 생겼는지 일하다가 어지러워 자빠진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제가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겠다는 조건을 붙혔기에 며칠 기다렸지만
안 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토할 거 같음을 매일 느낍니다
이 업무 강도로 최저 시급 받으려니 의욕도 안나고

오늘 연락 드렸더니 안된다 하시네요
주말에 통지해 월요일날 출근 안 하려면 어떡해야할까요?

참고로 수습기간 입니다

지식인에서는 강제 노동이라던데 이게 정말이고 만약 맞다면 이걸 어떻게 말하며 따져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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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연락 드렸더니 안된다 하시네요
    주말에 통지해 월요일날 출근 안 하려면 어떡해야할까요?

    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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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말에 통지하시고, 근로자가 바로 다가오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이려면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 없으면용자가 민사소송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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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사규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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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게 정말이고 만약 맞다면 이걸 어떻게 말하며 따져야할지 모르겠어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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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울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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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의상 가능하다면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임의의 소정기일 동안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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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퇴사 통보 기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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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

    되는건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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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한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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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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