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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오소리26
반듯한오소리26
22.05.07

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직원으로써 일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시간당 객수 40명에 물류 까지 받으려니
몸이 닳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혈까지 생겼는지 일하다가 어지러워 자빠진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제가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겠다는 조건을 붙혔기에 며칠 기다렸지만
안 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토할 거 같음을 매일 느낍니다
이 업무 강도로 최저 시급 받으려니 의욕도 안나고

오늘 연락 드렸더니 안된다 하시네요
주말에 통지해 월요일날 출근 안 하려면 어떡해야할까요?

참고로 수습기간 입니다

지식인에서는 강제 노동이라던데 이게 정말이고 만약 맞다면 이걸 어떻게 말하며 따져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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