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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개99
근면한개9921.08.09

빌라 배수구 문제로 침수시 배상문제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집에 배수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누가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저희 집은 빌라로 4층 가장 윗집입니다.
약 일주일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고 평상시에는 비가 오면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갔던 물이 그날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쪽 배수구는 매일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주일에 한번 물청소를 할때 보면 물이 잘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나가는 길을 막고있었다던가 그런건 없었습니다.
배수구가 특이한게 옥상에 내려오는 배관과 이어져있지 않고 떨어져있어 물이 배란다로 떨어졌다가 다시 배수구로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막히니 물이 나가지 못하고 배란다에 차고 배란다 문틈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있었기때문에 넘치자 말자 바로 발견을 하였고 수습을 하였는데 배란다쪽이 방수가 잘 되지 않는지 밑에집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물찰때까지 뭐했냐며 관리소홀이라고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라고 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그럴경우에도 저희가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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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으로 임차인으로서 구조적인 하자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해당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 있다고 확인 된 것이 아니라면 적정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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