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고 10년 전에 제가 집을 구매하는데 아버지가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2011년 6월에 제 통장으로 송금해준 내역이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뒤
2021년 8월에 제게 송금해준 내역으로 아버지가 그돈은 대여금이니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별거중이던 제 배우자(주소지는 같음)와 공모하여
저는 소송이 있는지도 모른체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 제게 숨기는 방법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
1심을 무변론패소를 했고
2022년 7월에 집이 강제경매 된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되어
별거중이었던 자료등을 토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까 대여금 계약서등을 쓴적도 없고 값으라는 말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는 그 어떤 행위도 없이 10년이 지나 민사채무는 없어지는게 맞는것 같긴 하지만 무변론 1심 패소가 마음에 걸려서 2심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아버지는 법무법인에 담당변호사 5명을 선임했던데 이것도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