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 소송의 피해보상금 산정 방법
상가누수로 인한 임차인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기구를 새거의 교체비용을 산정합니다. As비용과 1200만원 차이 납니다. 재판을 하면 누구의 과실을 떠나 물품, 비품, 인테리어 비용, 영업손실 등의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감정평가사 감정 같은 절차를 진행하나요? 기준이 중고 가격, 수리비용 등 어느선에서 평가하나요?
그리고 영업손실은 무슨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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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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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통상 기구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하다면 중고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되겠으며, 영업손실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순이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각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견적서, 영업으로 인한 수익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누수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지정된 감정이니 그러한 피해 정도와 책임 정도를 감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