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배상청구 시 내야되는 비용이 있나요?
민사소송 배상청구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소송 비용도 피의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도난 사건인데 물건 값 포함 부가적인 것들( 도난 물건 대체품 구입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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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송달료 정도 발생하며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우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