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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알라281
겸손한코알라28123.09.18

청년 전월세보증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고 작성 완료하였는데

중기청 100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중기청 100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올바른 절차가

1.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품 변경에 대하여 양해 구하기

2. 부동산에 다시 방문하여 계약서 재작성

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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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 과정이후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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