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A가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가 A에게 카톡으로 욕설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공연성 요건 미충족), 민법상 인격권 침해 등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민형사는 별개의 절차이기는 하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모욕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것과 질문자가 A를 모욕한 행위는 별개이므로 상호 간에 죄의성립이나 정상참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