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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치와와125
후덕한치와와12521.09.21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친구의 친구랑 전화통화로 싸우게되어

친구랑 술먹는중에 친구의 친구랑 전화로 욕을 했습니다

뭐 x새끼 이런식으로하고

그친구의친구는 욕 더해보라며 고소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고소한다는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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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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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전화 통화로 일대일 대화 도중에 욕설 등을 한 것만으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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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중에 욕설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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