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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부전나비76
엄격한부전나비7622.09.12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 후 추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빈 주차공간 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범퍼가 튀어나오도록 주차한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혔습니다. 각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대화를 나눠 본 결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편의상 아래와 같이 칭하겠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 A 차량

앞범퍼가 튀어나오도록 주차한 차량: B 차량

A 차량은 전면범퍼 옆면이 기스가 난 상태이며, B 차량은 앞범퍼 왼쪽 부분이 기스가 났습니다.

각 차주들의 주장 과 저의 주장을 나열하겠습니다.

A 차량 차주 주장.

1. 난 이중 주차를 똑바로 했다. 난 잘못없다.

2. B 차량 주차상태를 보니 뒤로 더 후진하여 주차해도 될 만큼 공간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다.

3. 사고 난 김에 범퍼를 전면 교체 해야겠다. 수리 해달라.

B 차량 차주의 주장.

1. (전화받을당시) 내가 너무 앞으로 주차해놔서 그럴줄 알았다.

2. 내차가(신형 그랜저) 너무 길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3. 범퍼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입고 시켜서 전면 교체 하겠다. 수리 해달라.

저의 주장.

1. 차량을 민건 제 잘못이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2. B차량이 다른 주차된 차량에 비해 현저히 앞으로 튀어 나왔다. 주차장 뒷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3. 통화 당시에도, B차량 차주가 본인이 차를 앞으로 너무 뺀걸 인지 했고, 사고날 가능성도 인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다른 그랜저 차량 및 전장길이가 더 긴 차량들도 앞 주차라인에 맞게 주차된 상황입니다. B차량만 현저히 앞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A 차량 역시 이중주차를 다른 차량에 비해 정상주차된 차량과 너무 가깝게 주차했고, 비스듬하게 주차해놓아서 그대로 밀면 정상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각도입니다.

6. 과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퍼 깨짐 및 파손이 아닌 긁힌 정도입니다. 하지만, A, B 차량 차주 모두 범퍼를 전면 교체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범퍼는 긁힌정도 이며, 범퍼복원만 해도 무난할 정도 입니다. 허나, 본인들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제 과실만 100%라 우깁니다. 그리고,이번 사고를 기회삼아 범퍼 전면 교체를 하려는A,B 차량 차주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점은, 민사소송 진행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2. 보통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3. 제가 과실 80%나왔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을 패소로 봐야 하는건지요? 소송비용 부담은 제가 하는건가요?

4. 소송 완료후 저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5. 사진상으로 보았을때 범퍼를 교환해야 할 정도 인가요? 과잉수리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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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통상 6개월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통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 통상 민 사람의 과실은 60%, 이중주차한 차량 20~30%, 주차한 차량 10~20%정도가 예상됩니다.

    3. 제가 과실 80%나왔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을 패소로 봐야 하는건지요? 소송비용 부담은 제가 하는건가요?

    : 이는 판결에 따라 다르며, 80%가 나왔다면, 소송비용도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소송 완료후 저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소송전에 접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송도 해당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5. 사진상으로 보았을때 범퍼를 교환해야 할 정도 인가요? 과잉수리 아닌가 싶어서요.

    : 사진만 보았을 때 교환의 대상은아니고 보수도장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소을 하게 되면 일단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

    일부분 부담하여야 하므로 견적 비용과 과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냥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여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소송 이후에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완료되고 나서 청구는 가능하나 그냥 보험 접수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상태로 볼때 범퍼 교체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차량 수리 센터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 보다 보험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의 처리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시 소송 비용 및 상대방 변호사 비용등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소송 후 에도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하나 소송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