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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은혜는 배로 갚기
은혜는 배로 갚기

이것 또한 근친결혼이라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정자기증을 엄청나게 해서 그 사람 정자기증을 받은 여자가 많아서 그 남자의 정자를 받은 한 여자의 딸과 그 남자의 정자를 받은 다른 한 여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근친결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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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은 근친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근친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친혼 여부는 법률상 친족관계 여부로 판단하게 되므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금지되는 근친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