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또한 근친결혼이라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정자기증을 엄청나게 해서 그 사람 정자기증을 받은 여자가 많아서 그 남자의 정자를 받은 한 여자의 딸과 그 남자의 정자를 받은 다른 한 여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근친결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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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은 근친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근친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친혼 여부는 법률상 친족관계 여부로 판단하게 되므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금지되는 근친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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